(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지난 주 금요일 밤, 단골인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생필품 주문을 하면서 마침 마스크가 떨어져서 같이 주문하려고 했더니만 성인용은 품절이라 빠른 배송이 안 됐다. 뉴스로 봤던 마스크 품절난이 사실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증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지경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 즉 고용노동부는 마스크 업체에 대하여 주 52시간제와 상관없이 특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한다. 현행 시행 규칙은 재해 * 재난과 이에 따르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상황을 재해 재난으로 해석해 허용한 것이다.

 

2019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스크 사재기, 마스크 가격 폭등, 마스크 품절의 부작용을 일으키더니 기어히 마스크 생산업체 특별 연장 근무까지 이르렀다.

 

장시간 노동하기로 악명 높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워라밸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어렵게 도입해 실시하고 있던 52시간제정책이었는데 마스크 생산업체의 특별 연장 근무는 누굴 위해 종을 울렸을까? 마스크 사재기와 가격 폭등, 품절 등의 문제는 이제 빠르게 해결되려나?? 마스크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의 수고만큼 알맞은 특별 연장 수당을 받고 만족할 수 있을까?

 

중국 여성의 일기가 보여준 봉쇄된 우한 일주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1500059&wlog_tag3=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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