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최근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우리나라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 국민인 경우는 입국 후 14일 간 자가 격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 역시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보다 빨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미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6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중국 입국자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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