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4월 5일까지 보름 동안,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권고이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 출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야 하고, 안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1~2m씩 떨어져야만 문을 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혹시 감염이 된다면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15일간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이외의 모임과 외식 등을 연기~취소하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 달 6일 예정된 각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대한 낮추자는 취지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PC방, 노래방, 학원 등을 운영 중단 권고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제시한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출입구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 유지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오늘부터 지자체는 해당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 현장 점검에 나서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집회 금지 행정명령 등을 거쳐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졸지에 도둑맞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비록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각자의 몫, 각자의 노력에 집중해야겠다!! 힘내요, 대한민국~♣ 힘내요, 지구촌 패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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