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조회 >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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